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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비조정지역 2주택자 주택구입시 취득세,양도세 문의드려요.

이사를 계획중인데 세금을 잘 몰라서 고수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구요. 비조정지역이에요.

현재 2채를 아파트로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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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집은 2015년 5월에 3억으로 구입했고 현재 실거래가 4억 5천정도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B집은 2019년 6월에 3억4천에 구입했고 현재 실거래가 5억인데 전세주었고 내년에 전세만기예요.

​지금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는 분양권을 사야하고 2026년 입주이고 9억이조금 넘습니다.

1. 지금 분양권을 사면 제가 3주택자가 되는 거지요?

이때 취득세, 양도세와 주택대출 가능 금액 좀 알려주세요.

2.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B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가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 1세대 3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해당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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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는 8%, 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는 12%입니다. b주택의 양도세는 약 3,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b아파트는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