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의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얼마나배상을 받아야하나요
타인의 강아지에게 지나가다가 물렸어요
무려 45일만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주더군요
사실 강아지에게 물리고 크게 악화되지도 않았고 굳이 그런건 가지고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업무상 본인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판단되어서 인지 신고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달반만에 사고접수를 한거예요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제가 얼마나 요구를해야 할까요?
일하느라 병원 입원은 못했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는 강아지의 견주가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치료비와 물린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제거 치료비,
진단 주수에 따른 부상 위자료(1주당 20~30만원)와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45일 만에 접수한 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사로부터 합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항목과 대략적인 산정 기준을 객관적인 배상책임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금(합의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액은 정해진 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응급실, 병원 진료비, 파상풍/광견병 주사비, 약제비 등 치료에 들어간 영수증 상의 모든 실제 비용입니다.
② 향후 치료비 (흉터 제거 등): (가장 중요) 치료가 끝났음에도 이빨 자국이나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외과에서 '반흔(흉터) 제거 수술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휴업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입원 없는 가벼운 개 물림 사고(통원 며칠 수준)의 경우, 보험사의 통상적인 보상 실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발생한 병원비 전액 + 통원 교통비(1일당 약 8,000원) + 위자료(보통 15만 원 ~ 30만 원 내외)
즉, 흉터가 크게 남지 않은 단순 통원 치료라면 실제 병원비 외에 20~5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45일이나 미루며 감정을 상하게 했더라도, 보험사는 오직 '의무기록(진단서, 통원내역)'과 '약관'을 기준으로만 보상액을 평가합니다. 가해자의 괘씸죄나 지연 이자가 합의금에 크게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면 "아직 상처 부위가 욱신거리고 흉터가 남을 것 같아 당분간 치료를 더 받겠다"라고 통보하십시오.
배상책임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급한 것은 보험사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충분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흉터가 남을 경우 반드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합의금에 얹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신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아지에 물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물림으로 인해 치료받는 병원비 및 교통비와 같은 것을 배상해주는데
병원 입원은 아니더라도 통원조차하지 않으셨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시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단이 사라지게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제가 얼마나 요구를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기 발생치료비, 통원 횟수에 따른 교통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합의 혹은 견주분 배상책임 담보에서 청구가 가능한데
치료를 했다면 치료비, 사고로 인해 휴업을 했다면 휴업손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금은 상대방이 늦게 접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흉터 치료비, 휴업손해(입증 가능 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입원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우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해 실손해를 보상받고, 보험사 제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전액 받으시면 되고 향후 치료비와 위로금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산하는데 있어 많은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담당자랑 잘 이야기를 하시고 합의금 정산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정산내역서를 사전에 받아보시고 어느정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듯 합니다.
일배책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견주의 과실비율에따라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흉터가 생겨 성형이 필요할 경우 성형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