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요청하였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위반 사유가 확인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할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