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시 직원은 고용형태여야하나요?
스타트업 창업중으로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분을 10%씩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스톡옵션 클리프 기간동안 공동 창업자는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의 형태여야 하나요? 그럼 그 기간동안 임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지분을 줬기 때문에 임금은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음) 스톡을 부여받으려면 최소 2년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하고, 이 '재임'과 '재직'이 고용상태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상태일 경우 임금을 주지 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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