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계약이 끝나도록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장치일 뿐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1.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으로 판결부터 받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반환 시기나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덕분에 우선변제권도 유지한 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보다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청구 기한과 필요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청구 절차에 들어가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