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인상착의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
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신원파악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실제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몰카범”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제보 목적, 공공의 이익 여부, 표현 방식에 따라 법원이 위법성을 조각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몰카범’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치는 표현이므로, 실제 범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 목적이더라도 ‘범인으로 특정하는 단정적 표현’이면 위험합니다.위법성 조각 사유
다만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표현이 객관적·신중하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목격했다. 제보를 원한다”는 수준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나 묘사가 구체적이고 특정인을 범인으로 확정 지어버리면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수사기관 절차
목격자 증언,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통상은 진술에 더해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이 확보되어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이라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상착의를 특정해 “몰카범”이라고 단정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위험이 크며, 수사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기초로 시작되지만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인상착의 그림이 몰카범이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그 인상착의가 구체적이어도 실제로 몰카범행이 성립하거나 의심될 행동을 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이 몰카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인상착의를 알 수 있다거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몰카 범행의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걸 물으신다면 보통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