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망혼
유망혼

이런 경우도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글로 올렸는데(피해자 얼굴은 안나옴)

그 글 링크를 5명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4분만에 메세지를 취소했고,글도 삭제됬습니다

전혀 모욕의 의도로 보낸것도 아닌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사진으로 누군지 확인도 안된다면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실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