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글로 올렸는데(피해자 얼굴은 안나옴)
그 글 링크를 5명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4분만에 메세지를 취소했고,글도 삭제됬습니다
전혀 모욕의 의도로 보낸것도 아닌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사진으로 누군지 확인도 안된다면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실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