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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 다 가리고 친구끼리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내용 보내도 명예훼손성립되나요?

너무 황당한일이있어 그장면에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친구들한테만있는 단톡방에서 "와 이거 억지아니야?","진짜 개슬프네"라는식으로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성립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가렸다고 해도 친구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프로필사진까지 가렸다면 대화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프로필사진을 가렸다면,

    특정성 인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