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 다 가리고 친구끼리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내용 보내도 명예훼손성립되나요?
너무 황당한일이있어 그장면에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친구들한테만있는 단톡방에서 "와 이거 억지아니야?","진짜 개슬프네"라는식으로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성립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프로필사진까지 가렸다면 대화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프로필사진을 가렸다면,
특정성 인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