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 권고사직절차 및 합의서 초안 검수

권고사직을 진행중인데,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합의에 송공 했습니다. 합의서를 써는데,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한다는 사실

    3.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해 협조한다는 내용

    4. 퇴직위로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 지급액수 + 지급일자에 대한 내용

    5. 합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합의서를 제시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알아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올려주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에 '부당해고, 추가 금전청구, 비밀유지, 퇴직일 등' 중요한 법적 분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