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한다는 사실
3.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해 협조한다는 내용
4. 퇴직위로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 지급액수 + 지급일자에 대한 내용
5. 합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