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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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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안되는 이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는 경우?

공사신축 관련 돈을 빌려주고 이행각서까지 작성 하여 채권자 채무자간 협의 합의한 사안으로 채무자는 이행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안되는 이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행각서 불이행은 민사사안으로 보아,

    별도로 이행각서 작성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사기의 고의)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이미 고소하였다면 재고소는 어렵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