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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두근대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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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주차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면주차를 했는데 그걸 장애인구역까지 밀어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9월중순쯤에 찍어서 올린걸 오늘 확인을 했는데 블박을보니 날짜가 지나서 안보이더라구요...

이의신청을 하고싶어도 증거영상이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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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면주차 차량이 제3자에 의해 이동되어 장애인구역에 정차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차량을 이동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정황자료나 제3자의 진술로 무단이동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지만, 해당 위반이 본인의 관리·지배 범위를 벗어나 있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킨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상태의 불가항력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당시 주차위치와 이동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의신청서에는 최초 주차 위치, 시간, 블랙박스 저장기간 만료 사유, 타인이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나 경비원의 진술,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 요청, 주민 진술서 등으로 보조 증거를 마련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그날의 이동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며, 기한이 경과했다면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3자의 확인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추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 시 블랙박스 자동저장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사무소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