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코로나라고 점심시간 통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금지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타고 나가서 포장해오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금지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타고 나가서 포장해오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