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코로나라고 점심시간 통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금지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타고 나가서 포장해오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상황에서 회사별로 대처를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내에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방역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으로 위의 조치가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