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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24년 10월 혼인
월세 40만원
본인의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환급이라 필요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받아도 상관없나요?
배우자가 받아도 된다면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한가요? 전입신고가 되어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같은 지역에 전입신고한 걸로는 안 되고 '그 집'으로 배우자도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죠?
배우자가 받는다면 1년 간은 불가능하고 혼인한 10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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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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