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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코뿔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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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배우자의 일부 의료비 공제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라 연말소득공제 신청을 따로 하고 있 습니다. 이번에 아내 수술비 1천만원을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부분만 아내 의료비 공제만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내보다 제가 연봉이 높다보니 제가 신청하는게 유리할거 같아서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의 의료비 공제내역 모두를 제가 가져와야하나요? 아니면 이번 수술비 공제 내역만 가져올 수 있나요? 아내의 모든 의료비를 모두 제가 결재한게 아니다보니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의료비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공제받으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분의 의료비 전체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지출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며 대부분 그렇게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