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성숙한코뿔소62

성숙한코뿔소6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만 제가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2024년에 아내가 로봇 수술을 하여 수술비 약 천만원 정도를 제가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아내보다 제가 소득이 많다 보니 의료비 공제를 아내가 받는 것보다 제가 받는 것이 좀 더 유리 할 거 같아서 아내의 의료비 공제만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해보지 않아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소득세연말정산공제등록을 할 때 의료비 항목에서 아내의 의료비를 행 추가하여 개인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오는 거는 너무 무리인거 같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내의 의료비 내역만 출력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