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주택자라도 향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갈이타기를 하거나 추가적인 분양권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즉,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부여시 유리하기 떄문에 1주택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지를 하는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최소납입금액은 지역별/평수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한번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현 상태에서 납입은 멈추시고 보유만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의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규제가 풀려서 유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등 일정한 예치금이 정해져 있으니 이는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정도로 넣어 놓으시거나 서울정도로 넣어 놓으신다면 어느 청약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