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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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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통장 유지 해야될까여?

1주택자 청약통장을 유지 하는게 좋나여?

1주택자가 청약을 받을려면 얼마 동안 얼마 금액이 들어 있어야 되나여?

평수는 몇 평까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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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라도 향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갈이타기를 하거나 추가적인 분양권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즉,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부여시 유리하기 떄문에 1주택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지를 하는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최소납입금액은 지역별/평수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한번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현 상태에서 납입은 멈추시고 보유만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의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규제가 풀려서 유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등 일정한 예치금이 정해져 있으니 이는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정도로 넣어 놓으시거나 서울정도로 넣어 놓으신다면 어느 청약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은 불가하고 민간은 청약주택1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한데 84m2기준 75%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25% 물량중에 75%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됩니다.

    지역별 평수별 예치금은 다 다르니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 유지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후 청약통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5m2이하는 서울 300백만원,인천 250백만원,경기도 200백만원 예치

    102m2이하는 서울 600백만원,인천400만원,경기도 300백만원예치를 하면 되는데 많아도 됩니다

    유지기간이 길수록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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