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도 효과가 있을지 엄벌탄원서 문의드립니다.

2022. 08. 03. 22:52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치소에 가있고 가해자의 부가 합의를 대신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서 상황, 내용을 공유하는데요, 가해자의 부는 원금합의를 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비교적 소액만 연락하고 비교적 고액은 연락조차 오지않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이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써서 제출하는게 효과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경제사정이 비추어 선별적인 합의진행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린다고 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8. 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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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8.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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