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경제사정이 비추어 선별적인 합의진행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린다고 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