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빌라 하자 이거 고치라고 못 하나요?
입주한 지 2년이 넘었고 거의 3년 정도 되어가는데, 처음 입주했을 당시에도 건물에 여러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 입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하자 업체에 직접 확인을 받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요청했었는데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장 쪽 천장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 세대에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더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수리와 관련해 당시 시공했던 분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수리를 해주겠다고만 하고 또다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알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언제 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빌라에는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어서, 각 세대의 상황도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경우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수리를 요구하거나 누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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