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 이거 고치라고 못 하나요?

입주한 지 2년이 넘었고 거의 3년 정도 되어가는데, 처음 입주했을 당시에도 건물에 여러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 입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하자 업체에 직접 확인을 받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요청했었는데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장 쪽 천장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 세대에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더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수리와 관련해 당시 시공했던 분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수리를 해주겠다고만 하고 또다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알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언제 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빌라에는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어서, 각 세대의 상황도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경우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수리를 요구하거나 누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입주 3년 차라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가 수리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보수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추가 수도요금은 시공상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단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수도요금 문제는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입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보수를 독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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