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 입주한 지 5~6년 정도 지나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신축빌라 하자, 입주한 지 5~6년 정도 지나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한 지 5~6년 정도 된 신축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당시에도 건물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 입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하자 업체에 직접 확인을 받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주겠다고만 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계속 흐지부지 넘어갔고, 결국 지금까지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빌라에서 누수까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장 쪽 천장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 세대에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더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건물을 시공했던 분에게 다시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연락을 하면 "알겠다", "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언제 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한 지 5~6년 정도 지났다는 이유로 이제는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누수처럼 현재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전 세대의 수도요금까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수리를 요구하거나 누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라에는 자가로 거주하는 세대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도 있어서 입주민들의 상황이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신축빌라 하자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입주 후 약 5~6년 경과

입주 당시부터 여러 하자가 있었음

당시 하자 업체의 확인을 받고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

최근 주차장 천장 쪽에서 누수 발생

누수로 인해 전 세대 수도 사용량 및 수도요금이 증가

시공했던 분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 조치가 없음

자가·전세·월세 세대가 섞여 있어 공동 대응 방법도 궁금함

5~6년이 지난 현재에도 하자보수 및 누수 수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 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빌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통상 2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입주 5~6년 차라면 누수와 같은 주요 구조부나 방수 공사 관련 하자는 여전히 보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가 조치를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수리 요청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추가 발생분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가와 임차인 구분을 떠나 건물 자체의 하자에 관한 권리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므로, 각 세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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