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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3.04.20
상시근로자 5인 이하 근로자의 날 수당

5인 이하 사업장(직원3+알바5)이며 근로자의 날에 정상출근 합니다. 시급 만원이고 4시간 근무 했다면 그냥 5.1은 4만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자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4시간*10,000원= 4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3명, 알바 5명이면 경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칙대로 산정했을 때 5인 미만이면 말씀하신 4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하루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들이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시급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