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엄마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유치원때 이혼하셨어요. 그 이후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자녀가 3명 있어요. 만약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에 회사에 경조사 신청 가능한가요?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본 떼면 친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 이름으로 떼야 배우자로 새어머니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구요.. 그 자녀들이 챙기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는 제가 모셔야하나요? 연락은 가끔하면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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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친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것은 아닌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 신청 등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조사를 챙길지는 새 어머니의 자녀분과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이고, 모친의 조사에 대한 것도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