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아는동생이랑 다툰일관련해서계속 마음에 걸리고 사과하고싶어서 고민상담받으려고 그 동생을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동생의 가명or닉네임 을 얘기했고 다른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동생or친구라고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애를 욕할 자격이없다 단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일이다 사과하고싶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제 고민을 털었는데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걸 막 공유하면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없어도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는동생or친구"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알수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대화내용을 통해 그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눈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애를 욕할 자격이없다 단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일이다 사과하고싶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도를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나,다툰 내용도 같이 말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