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아는동생이랑 다툰일관련해서 고민상담받으려고 그 동생을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동생의 가명을 얘기했고 다른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동생or친구라고했는데 제가 아는동생이랑 다툰일을 막 공유하면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그 다툰 내용에 따라 아는 동생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아는 동생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하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야기 했고 듣는 사람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