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시급인데요. 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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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