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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시급인데요. 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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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