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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5.13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합니다

계약일은 6월까지인데 7월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냥 기존계약대로 살게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나가게 하고 싶은데 워낙 세상이 세상인지라 그냥 무턱대고 한달살고 나가라 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뺄려고 부동산에 내놓으실때 계약일을 7월말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세입자도 여유있게 살다가 다음집을 찾아가시면 되는거구요

    협으로 한달 전후로 서로 양해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식으로라도 카톡이나 문자, 계약서에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3년 06월00일까지임.임차인의 사정으로 1개월 정도 연장하고, 임차인은 월세 00원을 지급하며, 7월 00일에 계약이 종료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은 만료되었기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추가로 거주할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부분을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행약정서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남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6월이 계약만기인 임차인이 1달더 계약연장을 원하셔서 서로 구두로 약정한 상태이군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상이 세상인지라...

    구두 약속도 약속은 맞는데 녹취등 증거가 없을시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수있으니

    기존계약서 뒷면 또는 새로운 용지에 임차인의 요구로 몇년 몇월 몇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하고 추가 연장은 하지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날짜 임대인 임차인 직접 서명 날인(또는 싸인)하여 각각 보관하는 방버도 있고 문자로 내용적어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 받아 놓으셔도 됩니다. 임차인 본인과 직접 이야기 하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만기가 6월만인데 세이자가 7월까지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6월00일 전세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상 7월 00일까지 거주하고 이주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시는게 좋긴 합니다. 그러나 한달뒤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퇴거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 조항도 반드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