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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신감넘치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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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저는 현재 오후 3시~오전 12시까지(라스트 오더는 11시지만 마감까지 다 끝내면 보통 12시 전후) 풀타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오후 6시-10시까지는 다른 알바가 있으나 알바가 없는 시간에는 주방 홀까지 전부 혼자 보고 혼자 일합니다

사실 이런 근무 조건으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게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매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문이 없다고 해서 마냥 쉴 수만은 없고(재료 준비, 청소 등 다른 잡일 많음) 만약 쉰다하더라도 주문이 없어서 쉬는 거랑 주문이 있고 없고와는 별개로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게 휴식만으로 적혀있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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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질문자님처럼 실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상기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