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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배상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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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배상범위 즉 인과관계 인정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보통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 보통손해를 원칙적 배상범위로 봅니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위반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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