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80세이상 부모님 등록 되어있어 급여에서 보험료도 적게 내고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가 따로 신청서에 인적공제 기입작성안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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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개이므로 반드시 해당 가족의 자료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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