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전치 8주라면 상당히 많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난해진 경위나 내용, 상대방이 다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정도 등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