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족저근막염산재처리필요서류및 절차

현재 소방설비일을 하고 있으며 타업체에서 일하다가 25년 8월부터 벽체 스리브 작업과 더불어 직영일을 하고 있고 올해 3-4월 족저근막염증상이 생겨 현재는 오전중엔 괜찮은데 오후엔 디딜때마다 통증이 심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듯합니다

처음인지라 필요함 서류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서기, 걷기, 중량물 취급 등 업무상 신체부담이 상당했다면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바, 정형외과 진단, 의학적 소견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실제 근로에 관한 자료 일체를 준비하셔서 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산재보험 소견서, 그리고 발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명할 의무기록 및 업무 수행 이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서 일하는 시간, 일일 보행 거리, 작업 환경(바닥 재질 등)을 기록한 작업 경위서 또는 신청 이유서, 동료 근로자

    진술서나 근무 스케줄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산재 사고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질병 산재는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mri등 찍어셔서 진단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직장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발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했던 경력을 모두 찾아서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동안의 경력, 의무기록,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간계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