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산재보험 소견서, 그리고 발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명할 의무기록 및 업무 수행 이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서 일하는 시간, 일일 보행 거리, 작업 환경(바닥 재질 등)을 기록한 작업 경위서 또는 신청 이유서, 동료 근로자
진술서나 근무 스케줄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