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미납, 소급적용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기간 내에 안해준다면?

2023. 06. 27. 18:1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임금체불 및 소급적용 확약서, 고용보험 미납 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22년 4월에 한 달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4대보험은 냄.)

22년 동안의 오른 연봉의 소급적용 확약서 (23년 1-6월 내에 입금 예정이고, 이 기간에 퇴사 시 못 받을 수 있다고 작성 되어있음.)

23년의 4,5,6월 4대보험 미납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1. 23년6월 현재, 소급적용 확약서 대로 이번달 내에 22년의 연봉 소급적용을 못받으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회사 직인 등 쌍방 확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 확약서에는 이 기간내에 퇴사 시 소급적용을 못받는다 적혀있는데, 6월 이후에 소급적용을 못받고 퇴사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확약을 했는데도 소급적용 금액을 기간 내에 안 줄 수 가 있나요?

4. 23년 4,5,6월 4대보험 미납을 확인하였는데, 저는 입금하라고 재촉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 이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금은 모두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경찰서등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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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 네

    3.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임금도 줘야 하지만 안 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므로 본인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2023. 06.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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