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기하면 전세 보증금 안전한가?
1억 전세를 얻었는데아무래도요즘전세 보증금 문제가 많아 전세 등기를 하려 합니다.
전세 대출은 없는데. 안전하게 전세 등기를해놓는것이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이것도 안전 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해서 보증금이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돌려받을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합니다만 시세가 낮은경우 의미는 없어요.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설정된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도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등기가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반환소송없이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할수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없이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전세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와 서류제공이 필요하므로 원한다고 해도 합의가 되지 못하면 등기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것에 비해 실익이 없습니다.
효력은 전입+확정일자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주인이 동의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비용도 듭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할때 전세권설정으로 지켜지는 돈이면 전입+확정일자로도 지킬 수 있고 전세권설정으로도 지켜지지 않는 돈이면 전입+확정일자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전입을 할 수 없는 법인 임차인 계약이나 전입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등에 합니다.
일반 주택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