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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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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개조)이동식 건축사사무소는 불법인가요?

제 지인 중 한 명이 모 대학교 건축학전공에 재학중입니다. 그 학생이 미래에 버스를 매입한 후 내부 개조를 해서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밝혔는데 건축사사무소의 유형 중 이동식 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의 차량(대형버스) 개조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형태의 건축사사무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이동식사무소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서 버스 운전에 대한 로망을 키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원래 전역 직후 대형면허 취득하여 버스 업계에서 단기간이라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려 했는데 우한폐렴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져서 현재는 그 꿈을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후에 건축업계에 종사함과 동시에 버스 운전도 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정한 영업 소재지가 필요한 바, 버스나 차량에 해당 영업 소재지를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이동사무실로 승인 후 구조변경을 진행하면 원하시는 구조의 이동식사무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