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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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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함께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동일한 사고로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금수령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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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동일한 사고로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금수령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권자의 법률상 상속권자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갑니다.

      즉,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이 1차 상속순이고 없으면 형제, 4촌 등으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의 순위로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따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상이 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며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남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중 1순위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