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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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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사망시에 누구에게 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은 수망시에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그 지정된 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이미 사망한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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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보장은 피보험자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미리 정할수 있습니다,

    수익자 미지정시에는 법적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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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수 없으며 보험 계약당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에 지정된 사람이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상속순위는 자녀, 배우자이며 그 다음은 피보험자의 부모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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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수익자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의 대상자이면 사망하셨기에 가져 갈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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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사망시에 누구에게 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 우선 질문의 내용상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수 있는건가요라는 질문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는 없고, 해당 보험계약상 사망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고,

    사망수익자가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피보험자인 계약에서 A가 사망시 사망수익자가 배우자인 B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B 에게 지급이 되고, 별도로 사망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인 B와 자녀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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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따라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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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 보험계약에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서에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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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므로

    지정수익자 또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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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익자나 법적 상속인이 받게 되며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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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시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기본 세팅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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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해당되며 지정하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당사자이기에 수령을 못합니다. 계약당시 수익자 지정하셨다면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돌아갑니다. 안하셨다면 법정 상속분으로 배분됩니다.

  • 개인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험금이 보상되기에 피보험자가

    아닌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가 지정이 된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이 지급되며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이 되는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일 뿐 사망시는 당연 받을 수 없고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사망보험 중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사망을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아닙니다. 즉 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보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권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않고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