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영주차장에서 허리만큼 깊이의 맨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 후 걸어가다 주차장내에 있는 허리정도 깊이의 뚜껑이 부실하게 덮여있던 맨홀에 빠졌습니다.
출근길에 옷,신발등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크게 다친곳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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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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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을 관리해야 하는 시청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 회사 기준 위자료 산정 기준으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으로 산정이 되기에 진단서는 필요로 하며 해당 사고로
그날 일을 못했거나 하는 등의 손해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시에 신고하셔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