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중 맨홀뚜껑 파손되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노후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중에 생긴일입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맨홀이 있더군요
주차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맨홀뚜껑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깨지더군요 그로인해 타이어 및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
빌라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맨홀뚜껑을 밟아서 깨뜨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그리고 차량 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정상 통행중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맨홀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