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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

주차중 맨홀뚜껑 파손되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노후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중에 생긴일입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맨홀이 있더군요

주차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맨홀뚜껑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깨지더군요 그로인해 타이어 및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

빌라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맨홀뚜껑을 밟아서 깨뜨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그리고 차량 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정상 통행중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맨홀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