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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응76
급여: 160(세전) 이구요,
화~금: 14시부터 19시
휴식 시간: 하루 40분
토: 9시부터 15시
휴식 시간: 50분
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식 시간은 당연히 빠지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이정도면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 70% , 최저임금 90%보다 많은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33시간*4일+5.17시간*1일+ 주휴 4.5시간)*4.345주*10,320원=1,210,69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3. 160만원의 70%인 1,120,000원은 최저임금인 1,210,691원의 90%에 해당하는 1,089,622원(세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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