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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의류 매장에서 2년 동안 (2022/12/02~2024/12/01)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그 이후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단기 계약직에 채용돼서 1달 (2025/02/01~2025/02/28) 동안 근무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단기 계약을 맺은 회사와, 제가 2년간 일했던 의류 매장 두 군데 다 요청을 해야 할까요?

한달 단기 계약한 곳에만 요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1-1. (1번의 답이 '두 군데 다 요청해야 할 경우'의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의류매장이 매출 압박으로 인해 점장님이 3번이 바뀌었고,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 취득일과 상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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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류: 2022.12.02.~2023.02.01

B의류: 2023.02.01.~2023.07.01

C의류: 2023.07.01.~2024.05.01

D의류: 2024.05.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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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표기됩니다. 분명 같은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했고 퇴직금도 2년치를 지급받았는데도

근무 중 점장님이 3번 바뀌면서 사업장명도 변경되어 저렇게 표기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일했던 D의류 점장님께만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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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2년 근무한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D의류 부분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최종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D와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및 최대 수급기간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