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시점 집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2021. 09. 24. 09:38

전세계약을 위 사진에 있는최씨와 계약했습니다.

요지는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진 이전주인인 최씨에게 소유권이있는게 맞고 그사람과 계약해도 사기없이 안전한지 입니다.

현시점기준 집주인-김씨. 이전주인- 최씨 임차인-문씨

임차인과 임대인 전세계약날짜 21.05.22 /잔금날짜 21.06.23

이전주인과 현재 집주인과 매매계약 21.05.12 /잔금날짜 21.07.16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상으론 이렇습니다.

큰 금액이 걸려있는터라 중요한 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등기시점으로 보면 되므로 등기전에 대항력(주택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현 소유자에게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26. 0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현재 임대인은 김씨로 승계되었습니다.

    2021. 09. 24.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