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세금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환전해서 애플 주식을 산 상태로 주식이 올랐다고 치면, 주식만 가지고 있을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원화로 주거래 은행에 입금이 발생한 순간부터 세금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보유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 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화 환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보유중에는 이익이 나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