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무의식 환자인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현재 무의식 환자로 병원 입원 중이고
부인과는 따로 산 지 8년정도 된 부부의 사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사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부인은 남편 입원 후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병원에 온적도 없고 간호나 병원비,간병비에 대해 책임지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직장에 전화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들 교육비를 못받고 있는데 남편의 월급이 얼마나 되냐, 본인이 월급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는 없느냐 등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편되는 분의 동생들이 간호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부인이 합의만 한다면 무의식중인 남편과 이혼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속 부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인에게 해당 책임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