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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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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의식 환자인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현재 무의식 환자로 병원 입원 중이고

부인과는 따로 산 지 8년정도 된 부부의 사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사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부인은 남편 입원 후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병원에 온적도 없고 간호나 병원비,간병비에 대해 책임지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직장에 전화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들 교육비를 못받고 있는데 남편의 월급이 얼마나 되냐, 본인이 월급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는 없느냐 등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편되는 분의 동생들이 간호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부인이 합의만 한다면 무의식중인 남편과 이혼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속 부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인에게 해당 책임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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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무의식상태라면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별거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청구 인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