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회사에따라 걷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꾀 많이 뜯기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의 4.5%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꾀 많이 뜯기던데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료 공제금이 상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이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9%의 금액이 국민연금료가 되며 이중 4.5%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4.5%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임금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은 소득구간이 아닌 소득에 대해 4.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마다 월급이 다를수있으므로 적립액도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