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제가 주소지 이전을 안해서 법적 주소랑 실거주지가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실거주지를 써야되는건 이해했는데 그렇게 되면 4대 보험 들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주소지는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거주지를 기재해도 4대 보험 가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는 건강보험증 발급이나 우편 발송 등 행정상 용도입니다.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상관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나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증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실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우편 수령지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주소가 달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시 주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주소 관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실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달라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소와 관련해서는 법정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름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