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의 추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추첨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같은경우 가점이 모잘라서 추첨으로 해봐야 하는데
어떤 평형에 어떤 경우에 추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 전용 60제곱~85제곱이하 가점 70%, 추첨30%, 85제곱초과시 가점80%, 추첨20% 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85제곱이하는 가점 40%, 추첨60%이고 초과시에는 100%추첨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m2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70%/추첨30%, 전용85m2초과는 가점80%/추첨20%이며, 청약과열지역내 전용 85m2초과는 가점50%/추첨50%이고, 비규제지역 전용85m2이하는 가점40%/추첨60%, 85m2초과는 추첨100% (추첨제 중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나머지 25%는 우선공급탈락자와 유주택자) 가 기본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평수에 대하여 추첨제가 시행됩니다
특정평수에 대해 점수제로만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평수에 동일한 추첨제와 점수제로 실행하고 따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 비율이 다르고
가점제 혹은 추첨제로만 100% 뽑는 곳이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3 : 7, 4: 6과 같은 방식으로 섞어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첨제인 경우엔 청약통장 점수가 낮거나 이미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청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올해(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새로 생겼고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 + 추첨60%를 적용하고요.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 + 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비율이 높아졌고 가점50% + 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 + 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 + 추첨70%에서 가점50% + 추첨50%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데요. 전용 85㎡ 이하는 가점40% + 추첨60%, 85㎡ 초과는 추첨 100%가 적용되고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되고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고 세부항목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는데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국민평형 초과분 부터 추첨이 있습니다.
가점이 부족하여 추첨을 노리는 경우 40평대 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0m2 이하일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60m2 초과 85m2 이하일 경우 가점제 70% 추첨제 30%
85m2 초과일 경우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가점제 80% 추첨제 20%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