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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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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의 추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추첨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같은경우 가점이 모잘라서 추첨으로 해봐야 하는데

어떤 평형에 어떤 경우에 추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 전용 60제곱~85제곱이하 가점 70%, 추첨30%, 85제곱초과시 가점80%, 추첨20% 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85제곱이하는 가점 40%, 추첨60%이고 초과시에는 100%추첨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m2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70%/추첨30%, 전용85m2초과는 가점80%/추첨20%이며, 청약과열지역내 전용 85m2초과는 가점50%/추첨50%이고, 비규제지역 전용85m2이하는 가점40%/추첨60%, 85m2초과는 추첨100% (추첨제 중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나머지 25%는 우선공급탈락자와 유주택자) 가 기본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평수에 대하여 추첨제가 시행됩니다

    특정평수에 대해 점수제로만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평수에 동일한 추첨제와 점수제로 실행하고 따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 비율이 다르고

    가점제 혹은 추첨제로만 100% 뽑는 곳이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3 : 7, 4: 6과 같은 방식으로 섞어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첨제인 경우엔 청약통장 점수가 낮거나 이미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청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올해(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새로 생겼고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 + 추첨60%를 적용하고요.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 + 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비율이 높아졌고 가점50% + 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 + 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 + 추첨70%에서 가점50% + 추첨50%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데요. 전용 85㎡ 이하는 가점40% + 추첨60%, 85㎡ 초과는 추첨 100%가 적용되고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되고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고 세부항목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는데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국민평형 초과분 부터 추첨이 있습니다.

    가점이 부족하여 추첨을 노리는 경우 40평대 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0m2 이하일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60m2 초과 85m2 이하일 경우 가점제 70% 추첨제 30%

    85m2 초과일 경우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가점제 80% 추첨제 20%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