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허리디스크 공익 가능성 있을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신경차단술 4월달에 4번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맞았습니다 진통제 3회 맞았고 방사통 다리저림 있습니다 이정도면 공익 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mri를 보면 s1신경근이 압박되고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신경근이 압박당한다는 mri소견이 있으면 4급판정의 조건이 됩니다.
또한 신경차단술 6회, 진통제 주사 3회 등 지속적인 비수술적 치료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략 6개월정도의 치료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이력 및 하지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도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mri사진, mri소견서,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를 챙겨가면 4급의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MRI에서 L5~S1 디스크 탈출과 S1신경이 눌리는 소견이 확인돼서 단순 확인통증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다리 방사통과 저림이 있고 신경차단술도 여러차례 받았다면 병역판정때 참고할 자료가 될수있습니다.
MRI영상과 판독지, 진료기록, 신경차단술 기록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가세요! 병무청도 신체등급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4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술을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갹관적인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체등급 판정을 단정할 수 없는데요, 관련기관 문의를 통해 구비서류와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MRI 판독상 "L5~S1 중앙 디스크 탈출과 좌측 S1 신경근 변위" L5-S1.L4-5 퇴행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다만 "신경차단술 횟수나 방사통만으로 4급(보충역)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병역판정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와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다리 저림.근력저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에도 지속된다면 관련 "MRI 영상, 진료기록, 시술기록.병무용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독지에 적힌 "좌측 S1 신경근 변위가 실제 신경학적 이상과 일치하는지"를 신경외과/정형외과에서 확인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