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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치아보험은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지인의 소개로 아무 생각없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아보험은 치과치료를 받으면 바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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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내서를 읽어보시면 면책기간이나 보장기간이 나와있으니

    본인 증권이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100%보상을 받으시려면 2년이 지니야 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야 50%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 약관에 나와있는 만큼 보장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이 있을수도 있기에 충분히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바로되는건아니시고요

    치아보험 가입후 3개월 이후부터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에 설계사로 부터 면책기간 또는 감액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치아 보험의 경우 진단형 무진단형으로 나눠지는데

    진단형의 경우 가입 전 미리 치아 상태 확인 후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갯수 제한이나 면책 감액 기간도 두지않고요 대신 무진단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부분은 진단보다는 무진단형으로 가입들 많이 하시는데 이경우 가입 후 90일 간은 보상 하지 않는 다는 면책 기간과

    가입 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내 청구에 대해서는 50프로 장도만 보상 합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 납입 하셔야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장은 대부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증권 살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개월 정도의 면책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며 1~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가입 도와주신 설계사분께 여쭤보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또한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을거구요.

    또한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100%보장이고 그 미만이면 50%보장입니다.

    가입하신 상품 면책기간이나 보장내용을 살펴보셔야 할거같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 후 바로 보장은 안되시구요.

    90일이상 1년미만은 50%보장을 받고

    1년이상 2년미만 혹은 2년이 지나야 100%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보장 받을수는 없으며 가입일 ~ 90일 까지는 보상이 안 되고 , 91일 ~ 2년 사이까지는 50%만 보상

    2년 이후 부터는 100% 보상 됩니다. 또한 이미 진단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최대 1년까지 보험금에 대한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은 면책기간(보장 못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크라운은 1년 임플란트는 2년이내에는 가입금액에 50% 만 지급합니다.(회사마다 기간이 다를 수는 있음)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면책기간이있읍니다. 해당 치아보험같은경우 면책기간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안됩니다. 치아보험은 3개월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도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기간동안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예시 90일 면책, 2년이내 50% 1년이내50% 등등...)

    이는 상품별 담보별로 살펴볼 사항으로 일괄적 설명은 상이할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상품안내서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려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 감액기간 1년~2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면책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 감액기간 (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는 기간 ) 이 있으므로

    가입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치아보험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3개월동안은 어떤 치료를 받던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거죠!

    그 후에 충전치료 ( 레진, 금등으로 떼우거나 크라운치료)는 1년이라는 감액기간이 있고 ( 50% 보장, 갯수 제한 )

    보철치료 ( 임플란트, 틀니 )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액기간과 갯수 제한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액기간에는 50%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은 상해는 상관없지만 질병은 가입이후 90일 기간 동안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90일 기간동안 진단 및 치료받은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