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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자라187
귀여운자라18721.12.01

직장인 개인사업운영시 유급휴직비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이용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입니다.

국가방역지침에따라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설입니다. 문을 닫는 동안 월급의 70프로 받습니다.

언제 닫을지 열지는 국가방역지침에 따릅니다. 알수가 없습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은지 꽤 되었네요. 이제 개인사업도 하려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촬영, 등록, 고객응대) 네이버스토어팜같은 온라인쇼핑몰 1인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보니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제 회사가 코로나에 영향이 커서 휴직이 잦아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급여의 70프로 받는데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1. 개인사업을 해도 코로나로 인한 휴직(?:국가에서 운영중단)시 급여의 70프로을 받는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퇴근만 사용하는데, 사업 운영하면 사입, 발송등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1. 2. 개인 경차 유지비를 비용처리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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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은 세법과 무관하니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2. 차량유지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그 여부에 따라 한도만큼만 비용처리될수도, 전액 비용처리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신고할지, 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 경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