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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떄까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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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 급여 조기 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저의 매장이 9월까지 영업후 페업을합니다

전직원 공고 사직 진행중이며

11 월중순부터 새로운 대표님계서

운영을 하십니다

직원을 일부만채용을 하시데

실여 급여 진행중에

다시 복귀한다면 조기 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으나, 그와 무관한 사업주라면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지만 재취업한 경우로써 소정 급여일 수가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지만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